인천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자 2만5천540명중 2만4천877명이 취학해 취학율이 지난해 86.8% 보다 크게 증가한 97.4%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이 종전의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년도 1∼2월생이 같은 해 3∼12월생과 같이 취학대상에 포함돼 매년 취학유예 비중이 컷던 1∼2월생이 2009학년도에는 취학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조기입학자수는 지난해 89명에서 759명 늘어난 848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종전에는 학생수용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조기입학자를 허용한 반면, 개정법은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해 주민센터에 신청만으로도 조기입학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1∼2월생의 취학유예 신청과 관련해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의무취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