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국내 건설업체 중 30% 가량이 자본금 부족 이유로 부적격업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협회에 위탁해 국내 건설업체 5만5천820개사를 대상으로 서류 및 방문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천90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1만2천842개 업체 중 2천759개(21.5%), 전문건설업체는 4만2천978개사 중 5천331개사(12.4%)가 등록기준에 미달됐다.
특히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등을 이유로 적발된 업체가 전체 중 30%인 2천478개사(자본금 미달 2026개,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로 나타났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1천327개(16.4%),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천285개(53.0%)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공사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 감소 등 부실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할 계획이다.
또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 경기지역 소재 한 건설업체 대표는 “문제가 많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및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정부 및 시중은행들의 외면도 한 몫 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