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5일 허위 서류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J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7년 5월 안산시 모 은행 지점에서 K모씨 명의로 허위 작성한 연립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4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J씨는 정부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대부 업체 운영자 O씨, 건물주 Y씨 등과 짜고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을 통해 J씨가 가로챈 돈이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