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10년 임대’ 5년 후 분양전환 가능

국토부,시행령·규칙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실제 2004~2007년 동안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2만1천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이 절반인 1만1천가구에 그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향후 입주자뿐 아니라 현재 입주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입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으로 월 임대료 부담없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 10년 임대주택처럼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