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리소각장의 주민감시원제도가 관련법을 외면하는 등 변칙운영(본보 2월9일, 10일 각각 10면보도)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개선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8일 시 및 구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협의를 갖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낭비 및 인원조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협의체가 시에 제출한 개선안은 종전 3개월 단위로 연임에 제한이 없던 감시원의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1회에 한 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종전 처럼 특정인에게 수 년간 연장 근무토록 해 퇴직금 발생 혜택을 주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4명의 감시원을 내년 6월까지 2명으로 줄이는 등 감시원 수를 관련법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구리소각장은 지난 2007년 7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일쓰레기 평균반입량을 고려해 2명의 감시원을 두도록 돼 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진지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여전히 4명의 감시원을 둬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난이 제기 됐다.
시 관계자는 “종전 연임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토록 해 고액의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달 중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개선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소각장은 주민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일부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으나 시의원들이 추천한 감시원들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 근속해 퇴직금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 주민들로부터 “솔선해 법을 지키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