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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 회장 오늘 소환

검찰, ‘100억대 비자금 조성’ 영장 발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손준호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신창건설 김모 회장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오전 법원으로 부터 발부됨에 따라 10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130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업체로부터 150억원 대를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검찰은 신창건설에서 퇴직한 전직 자금담당 간부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 회사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왔다.

김 회장은 지난 1984년 신창건설을 설립,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여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0위로 성장시켰다. 김 회장은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신창건설은 그러나 최근 자금난을 겪다 지난달 3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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