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오는 8월 경부터 출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5천만원이상을 체납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및 국외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달말까지 체납자 가족관계, 재산, 출입국 사실 등을 조사하고 오는 7월말까지 출국금지요청에 따른 소명자료 조사를 마치고 대상자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 할 계획이다.
인천시 2009년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천644억4천600만원으로 시세 1천433억3천400만원과 군·구세 211억1천200만원이며, 이중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48명으로 총 182억5천500만원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09년도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뿐 아니라 총체적 징수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