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손준호 부장검사)는 1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로 신창건설 대표이사 회장 K(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 2007년 9월까지 화성시 병점동 신창미션힐파트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 부터 모두 118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K씨는 또 올 들어 자금난으로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 SH공사로부터 선급금 144억원을 지급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기열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지난 1984년 신창건설을 설립한 뒤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여 지난해 기준 기업 시공능력평가 90위로 성장시켰다.
K씨는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신창건설은 최근 자금난을 겪다 지난달 3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