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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5% 재산세 인하로 손해

지방세법 바뀌어 세부담 상한제 혜택 못봐
행안부 도시계획세율 0.14%로 0.1% 인하

올해 전국 주택 소유자의 55%는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덜내게 되는 등 재산세가 인하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 소유자 4명 중 3명은 오히려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실제 재산세의 30~70%만 납부했지만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이 혜택을 못받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체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 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국 주택 1천324만4천호 가운데 55.4%(733만8천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440만호에 대한 재산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린다. 지방주택은 80%인 592만8천호가 내리고 150만호가 오른다.

주택별로 보면 공시가격이 3억9천600만원인 성남 분당 서현시범단지(전용면적 85㎡)는 지난해 재산세는 4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0만원으로 6% 늘어난다.

용인 신촌마을 포스홈타운(133㎡·공시가격 1억3천300만원)도 107만원으로 지난해 101만원보다 5% 오른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 포인트식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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