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5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Y(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이날 오전 3시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탑승했던 택시기사 K(5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 현금 11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 등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모의 서울 아현동에서 K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소에 도착해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