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가격을 중개업소의 호가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실거래가격 지수’가 오는 6월 첫 공표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격을 기초자료로 실거래가격지수를 작성, 6월부터 발표한다.
실거래가격 지수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세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시세지수는 표본을 선정한 뒤 중개업소가 입력하며 주로 호가가 반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 S&P의 케이스-실러지수,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의 주택가격지수, 영국 토지등기소의 주택가격지수 등과 마찬가지로 2번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하는 반복매매모형을 분석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하되 서울지역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생활권역별로 발표하기로 하는 등 기본 방침은 이미 확정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정책 결정 지표나 주택금융시 대출비율 결정을 위한 담보가치평가 및 리스크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도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부동산지수와 주택정책활용방안, 실거래가지수 산정모형 및 작성사례, 해외부동산지수 개발 및 활용사례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