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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 쏟아진다

3인이상 다자녀 보증료 인하 우대
금융공사, 특별보증 지원방안 마련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20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앞으로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소득 1~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2천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기존 5천6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p 인하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일반가구에 비해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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