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30일 전라남·북도 농촌의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L(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초순 대낮에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J(69·여)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3백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1천9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안산 거주자로서 고향인 전라도지역을 여행 차 방문할때 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