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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Q&A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존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신한은행, 농협 등 시중 5개은행에서 본격 출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지금은 희망하는 주택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지게 돼 ‘만능 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광교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청약 계획을 가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공급시기와 새 통장 가입후 1순위 자격 시점을 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지금은 통장종류별로 청약가능한 주택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청약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간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종합통장 가입 자격은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연령제한도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통장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신규 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납입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도 병행된다.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을 매월 납입하게 된다.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적립금액에다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20세이후에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20세이하의 납입횟수는 24회(최고 1천2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가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은 2013년 이후에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을 취급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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