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무원 윤리헌장’을 월례조회 때마다 낭독하는데 이어, 간부회의와 인사발령시에도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 공무원 신조 및 선서를 낭독하기로 했다는 이색적이고도 신선한 소식이다.
‘공무원 윤리헌장’은 공직자의 자세와 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등 5개 항목인 ‘공무원의 신조’는 이를 함축하는 구호적 성격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선서는 공직자 본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등 5개 실천항목으로 돼 있다.
시는 이달부터 주 1회 열리는 간부회의와 월 1회 동장이상 중견급 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공무원의 신조’를 낭독하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만 했던 공무원 선서 낭독을 승진이나 전보 등의 인사발령 시로 확대하는 등 시민에 봉사하고 청렴성이 강조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본분을 망각해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잇따라 방생한 것과 관련, 자정적 노력과 아울러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고”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