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 등 얌체 상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에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각종 할인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올해 3월부터 ‘SK오일백’ 카드의 연회비를 종전 5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면서 오는 6월 5일부터는 부가서비스 제공기준인 ‘전월 결제금액 20만 원 이상’에서 주유이용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달부터 놀이공원과 한국민속촌 할인조건을 직전 3개월 월평균 실적 10만 원 이상에서 월평균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KB카드도 이달 15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매출금액의 0.2%에서 0.1%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2%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은근슬쩍 제휴 가맹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이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