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와 합동으로 음식점과 정육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벌여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화성시 모 음식점 대표 김모(42)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단속 업소는 업종별로 음식점 11곳, 음식점과 정육점 병행업체 1곳, 유통업체 1곳 등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성시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2천255㎏을 뉴질랜드산과 미국산 혼합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다.
또 수원시 모 갈비식당 대표 봉모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육골분으로 만든 냉면 육수를 호주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혼합한 갈비탕을 호주산으로 속여 1천919㎏을 판매해 적발됐다.
수원시 다른 음식점 대표 한모 씨는 올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118.3㎏를 팔고 수원시 모 유통업체 대표 최모 씨는 같은 시기에 돼지고기 533.8㎏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