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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타다가 상관 만나면 피해야

고려 현종때 정한 ‘피마식(避馬式)’예법
불편 민원 뒷골목 만들어… 현재 피맛골

말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시절에 말을 타고 출근하다 누군가 마주쳤을 때 지위에 따라 예의를 차려 인사를 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격식을 중요시했던 만큼 그러리라 짐작은 하지만 말 위의 예법은 어느 정도였을까.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승마시의 예법이 다듬어지지 않아 말을 타고 가다 상관을 만나면 무조건 말에서 내려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지나친 예법은 오히려 불경하다하여 고려조정은 말을 탈 때의 예의바른 행동규범을 정하기 위해 상당한 논란을 거듭했다.

현종(991년~1031년)은 즉위 원년(1009년)에 문무관이 노상에서 만났을 때 행하는 상견례를 정했다.

이 상견례는 말을 타고 가다 상관을 만났을 때는 상관의 직급과 자신의 직급의 상대적인 격차에 따라 처신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같은 품관을 만났을 때는 말 위에서 양손을 입까지 올려 목례를 하면 되지만 자신보다 높은 품관은 말에서 내려 보이지 않게 피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예법을 ‘피마식(避馬式)’이라고 했다.

현대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예법이지만, 당시에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엄격한 규범이었다.

피마식은 현종 이후에도 왕의 적자에 대해서 품계에 따라 어떻게 예의를 차릴 것인가, 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반과 무반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피마식과는 별도로 조로(朝路:조정에서 일하는 관리가 다니는 길)나 도성 내에선 승려와 벼슬 없는 평민, 천민이 말을 타는 것을 금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충렬왕 8년엔 ‘평민이 말을 탄 채 대관을 보고도 내리지 않는 자는 그 말을 몰수한다’고 적혀 있다.

충렬왕 13년엔 ‘중이나 노비 같은 부류가 말을 타고 관리가 다니는 길을 함부로 다니고 행인을 밟아 죽이니 이제부터는 이들을 잡아 들여 죄를 논하고 말은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예법은 매우 엄격해 임금이나 벼슬아치가 말을 타고 행차할 때는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조아려야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결국 백성들이 편하게 피해 다닐 수 있는 뒷골목인 ‘피마(避馬)길’을 만들었다. 종로 피맛골은 바로 이 피마길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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