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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법원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는 제외” 판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 조서 가운데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고소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주거, 전화번호,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록 중 수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등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 보존사무규칙의 관련 조항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소송기록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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