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 조서 가운데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고소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주거, 전화번호,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록 중 수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등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 보존사무규칙의 관련 조항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소송기록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