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토지은행’이 출범해 2조원 규모의 매입 토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가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공포되는 시행력·시행규칙에는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법령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 등 총 2조원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제도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SOC, 산업·주택용지의 조기확보로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공장·주택용지 가격 인하를 유도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