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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내세워 금품 갈취 5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박봉혁 부장검사)는 유흥업소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력가에게 접근시켜 꽃뱀역활을 하게 한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무고, 공동공갈)로 P(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1월 울산광역시 한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C씨를 시켜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후 P씨 등은 C씨가 4천만원을 배분하지 않고 잠적하자 C씨의 남자친구를 폭행, C씨의 소재를 알아낸 뒤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P씨 등은 수원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C씨에게 빌려준 9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공범인 보석감정사 S씨가 지방에 거주하는 재력가의 아들에게 C씨를 소개시켜 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자 범행과정을 모의한 통화내역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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