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8일부터 발암물질인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적정처리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폐변압기는 PCBs의 최대 배출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 PCBs 함유폐기물 적정처리 방법이 없었고, PCBs 폐기물관리 및 처리가 배출자 자율에 맡겨져 불법적으로 재활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 시행(‘08.1.27)으로 PCBs 함유폐기물 적정처리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내 PCBs 배출업소, 관리대상기기 중 변압기 신고업소, 폐 변압기 수집상(고물상 등) 1,000여 개 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폐 변압기에 대한 처리증명 확인, 보관기간 준수, 폐기물의 위탁 및 적법처리, 폐 변압기 불법 매입 여부 및 업체허가 사항,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적 개선유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PCBs는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며 또한,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의 목적은 불법적인 PCBs배출과 처리를 미리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