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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브로커 신고하면 500만원

신보, 강력대응책 마련 보증회수 등 조치키로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통한 보상제도 병행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과정에 보증브로커 개입 차단에 적극 나선다.

신보는 올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보증브로커 활동 사례들이 제보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신보는 우선 보증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보증 진행단계별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련했다.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신용보증을 거절하고 보증이 승인된 후 발견되면 승인이 취소되며 보증서 발급 후에는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보증브로커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대응기준’을 제정했다.

아울러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도 ‘보증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게시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신보 한종관 신용보증부장은 “신용보증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와 성장가능성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 평가해 지원되고 있다”며 “보증브로커를 통한 신용보증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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