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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브로커 끼면 승인취소…신고자 최대 500만원 보상

신보 ‘제3자 부당개입 대응기준’ 제정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최근 신용보증신청 및 심사 서류 준비, 제반절차 등을 안내 및 대행하고 수수료는 챙기는 보증브로커가 나타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신보 인천영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보증브로커 활동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보는 보증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보증 진행단계별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련했으며,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개입 사실이 발견되면 신용보증을 거절하고 보증이 승인된 후는 승인취소, 보증서 발급 후는 보증을 회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보증브로커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대응기준’을 제정했으며,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증 브로커신고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에 ‘보증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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