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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녀수·무주택 기간 관건 청약가점제 100% 활용을

유망물량·투자가치 고려한다면 청약통장 필수
세대주 기간 5년이상 충족 후 시기적절히 조절
청약예금 사용시 민간·신혼부부 우선물량 적합

Q. 3억으로 내년 아파트 분양 계획인데…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저희는 지난해 9월에 결혼한 상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편과 저는 모두 단독세대주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세대주로 바뀐 상태입니다.- 남편(35세) 청약예금 (2002년 2월 납입해 600만원 예치해 둔 상태) → 무주택 세대주 - 아내(31세) 청약저축 (2005년 8월에 납입해 450만원 넣어 둔 상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합쳐 내년이 되면 약 3억원의 돈이 생길 예정으로 내년에 청약을 이용해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1. 두 사람의 청약 중 어떤 것을 활용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청약예금으로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내년에 26평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청약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나은가요? 2. 청약저축을 활용하려면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건가요? 1순위가 돼 당첨확률이 높으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5년 연속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서야 세대주를 바꾸면 앞으로 이 통장을 활용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세대주를 바꾸면 신랑이 연소득액(연봉 6천만원 정도)이 더 많고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장마저축의 헤택이 사라질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3. 청약예금과 청약 저축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A.청약예금 및 저축에 대해 = 청약예금 서울기준 6백만원의 경우 전용면적 30.8평 이하로는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급평형으로는 18, 24, 32, 38평 등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85㎡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공급평형 32평 이하)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미분양되거나 미계약분이 발생됐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분양물량이라면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고 1순위에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이에 괜찮은 곳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수인 셈입니다. 또한 투자측면에서도 청약통장을 통해 괜찮은 분양물량을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 활용에 대해 = 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청약저축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이에 유망공공분양물량이라면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이때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기준은 무주택기간이 연속해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세대주기간은 이제까지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는 아내분이 청약하실 때 최초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세대주를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불입액이 600만원이 넘을 때 이제까지의 세대주기간도 5년이상을 충족시키는 게 좋겠죠. 아내분이 결혼 전에 단독세대주였으므로 이제까지의 세대주기간을 계산해 시기적절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 우선 청약예금으로 청약이 가능한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의뢰인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점이 매겨져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배점은 만30세부터 기산돼 신랑분이 청약 시 당첨확률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점제 물량이 아닌 추첨제 물량이 있어 당첨확률이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청약예금 통장으로 괜찮은 민간분양물량이 있다면 청약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이므로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만원, 4인기준 399만원)의 100%이하입니다. 게다가 맞벌이라면 120%입니다.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여기서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지며 3순위로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조건이 모두 같을 때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No1. 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 : 모네타 → 재테크칼럼/상담 → 재테크상담 → 종합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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