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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넉달째 표류 <1>

“反시장적” vs “집값 폭등”
與·건설업계 “미분양 골치 고분양가 고수 못해”
野·시민단체 “분양가 임의 책정 시민부담 가중”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1989년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 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향후 집값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 한나라당이 상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체들은 적자 분양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를 기다리며 분양 계획을 전부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주택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지는 논란을 빚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추이와 여야·정부 및 업계의 입장, 주택건설 시장의 현황, 향후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 주택법 개정안 처리 진통

2. 수도권 공급가뭄 주택대란 우려

3. 청약시장 기지개…폐지는 대세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원가 공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당론으로까지 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적극적인 데 반해 집값 폭등을 우려한 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해양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대상 59개 법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 등 2건만 의결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축소심사가 필요한 법안으로 통과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로 이송돼 공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연기된 데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시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없는 개정안 통과, 집값상승 초래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한나라당의 당론확정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고 또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도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상한제 폐지가 자칫 분양가 상승의 견제장치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현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 식’ 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미분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고수할 수 있느냐는 것.

경기소재 A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설사 중에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하느니 분양가 할인이나 프리미엄 보장제 등을 통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게다가 수요자들도 과거와 달리 눈이 높아져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들은 청약을 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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