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났지만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 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A(24.여)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택시 보험자로서 택시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안양시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