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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금 15조원 돌파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 3년새 50% 늘어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이 납부한 각종 부담금이 15조 원을 돌파해 3년새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부담금 수가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으나 징수 규모는 15조2천78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이 신설됐으며 ‘농어촌 도로 손괴자금 부담금’과 환경영향 평가에서 협의기준을 초과할 때 징수하는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은 폐지됐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2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05년 11조6천억 원, 2006년 12조1천억 원, 2007년 14조5천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농지보전부담금 5천405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천839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83억 원, 신용보증기금출연금 753억 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81억 원이 각각 늘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면적이 2007년 2만5천㏊에서 작년 3만3천㏊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담배 반출량이 2007년 43억7천억 갑에서 작년 46억9천 갑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전체 부담금의 79%는 중앙정부 기금(8조8천억 원) 및 특별회계(3조3천억 원)로 쓰이고 나머지 21%는 지자체(1조4천억 원) 및 공단(1조9천억 원)에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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