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한 결과, 모두 4가지의 규제개선 성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한 내용은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허용’,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 제한 완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 등 모두 4가지이다.
정부는 모두 280가지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난 5월에 발표했고 이중 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14가지이다.
규제유예 기간은 2년 동안이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 번 규제 완화 및 한시적 유예 조치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지자체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정부의 화답으로 보고있다.
화성시 비봉면에서 자동차부품과 프리턴 관련 부품을 만드는 (주)도남전공은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신차에 대비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연접개발제한(개발 대상지와 연접해 인근지역의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개발은 제한) 규정 때문에 공장을 옮기지 않는 한,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한시적 유예 조치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70억원의 연매출액도 공장증설과 신기술 투자로 연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공장 관계자는 예상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4월에는 ‘시가 드리는 101가지 프러포즈’라는 규제·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시·도·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