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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범 39명 입건

수원지검 형사2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일대의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7개 업체 3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L(5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7부터 용인시 처인구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20배 이상,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5배 이상의 폐수를 하루 평균 2.9㎥씩 곧바로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다.

또 L(58)씨는 2000년부터 8년간 용인시 기흥구에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식물성 잔재물 73t을 사업장 내 토지에 무단 매립했으며, H(49)씨는 지난 2007부터 2009년 화성시 무송동에서 식품제조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면서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방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대기 오염 사례가 여전하다”며 “녹색성장이 국가적, 세계적 화두가 된 만큼 각 사업체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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