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이 9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1천596만8천217대로 이중 91만9천987대(5.8%)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말 무보험 자가용 43만7천695대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보험 가입 때 손해보험사가 아닌 각종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원(부상은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대인배상Ⅰ과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만일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부의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