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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비위 ‘강등제’ 신설

양정기준 개정… 금품 관련 징계 세분화

수원시는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규정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횡령 등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공금 횡·유용은 기존 징계 기준 보다 1단계 이상 강화하는 등 기타 항목을 세분화 했다.

또 비위 유형을 3종류 10개 항목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금품 관련 비위 행위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신설한 강등제도는 해임과 정직사이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달 수원시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이 달 중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개정된 양정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괄적인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객관적인 징계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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