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지역 변호사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등 주민 법률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행 중인 ‘당직 변호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제도를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할 일선 경찰들도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 피의자들 역시 국선 변호사를 선호하면서 당초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수원·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일선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변협과 인천변협은 각각 지난 1994년과 1993년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당직 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수원변협 23명, 인천변협 56명으로 이들은 순번을 정해 당직 순서대로 1명씩 형사 사건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당했더라도 당직 변호사제를 이용하기 보다 국선 변호사 선임을 선호하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실제 수원변협의 경우 최근 2년간 상담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했으며, 인천변협 역시 지난해 1명만이 상담했을 뿐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고, 민사사건 역시 소송구제 등을 통해 무료로 변호를 받는 창구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일선 경찰 역시 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접수되는 상담건수도 일반 생활 법률 상담에 그치고 있어 제도가 퇴색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장성근 부회장은 “당직 변호사제가 도입된 시행 초기에는 경찰의 강압수사라던지, 인권 침해가 많아 상담 의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접수 사례가 줄어 들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공익 활동을 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사 중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이용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검찰 기소 이전 단계의 형사사건과 경찰서에 구금된 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