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7℃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4.7℃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5.9℃
  • 맑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5.9℃
  • 맑음고창 16.7℃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13.8℃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5.2℃
  • 구름조금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유아학비 지원대상 대폭 확대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혜택
내달 시행… 둘째아 이상 50% 추가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월소득 436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ㆍ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이하’로, 기존의 소득 인정액에 따른 계층 구분을 5계층’에서 3계층’으로 바꿔 중산층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금액은 종전과 같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공립 월5만7천원, 사립 월17만2천원을 균등지원 한다.

또, 만3ㆍ4세아 아동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공립은 최고 월 5만7천원에서 1만7천원까지, 사립은 최고 월19만1천원에서 5만1천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한 가구에서 둘이상의 자녀가 유치원(보육시설)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는 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 월3만원, 사립 월5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한편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유아학비지원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한 뒤, 소득인정액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통보서)를 발급받아 자녀가 재원 하고 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