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들이 인사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곤혹을 치른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본사차원에서 1·2급 직원 감사원, 정부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의 30%까지 참여하는 ‘개방형인사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승진자 확정 단계를 기존 단심제에서 3심제로 확대하고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 규정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의 인사쇄신안에 따르면 개방형 인사심사제 도입과 승진심사 3심제와 더불어 승진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인사관련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1직급을 강등하는 제도, 상시퇴출제, 승진자격 제한제 등을 도입된다.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보직심사위원회, 팀원에 대해서는 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보예고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순환근무 기준도 마련됐다.
승진심사위원회 구성도 상임이사 당연참여 관행을 폐지하고 위원수는 각 직급별 2명, 외부인사 3명, 여직원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심사기준도 사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승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승진시기와 관계없이 직원의 업무실적과 성과 등을 상시 평가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직원발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리연루 및 성과부진 직원은 역마일리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홍문표 사장은 “현재의 승진 및 전보제도가 청탁과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인정하고 “제2의 경영선진화 계획 핵심내용으로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쇄신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