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분유파동에 이어, 아기들에게 필수품인 유아용 기저귀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 선단동에서 살고 있는 박모(35·여)씨는 지난 5월15일 이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딸(16개월)이 사용할 D업체의 B기저귀(60개입) 한 세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박씨는 기저귀 세트 개봉한 지난 11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부와 직접 닿는 기저귀의 내부 중간 부분에 길이 1cm가량의 애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즉각 제조회사인 D펄프 고객센터에 전화해 애벌레가 발견된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했지만 회사 측은 기저귀의 제조일과 구입일을 물은 뒤 교환 보상을 제안했다.
단순한 교환 보상을 요구하는 회사측의 안일한 대응에 박씨는 이를 거절하고 소비자 보호 단체와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에 수 십여차례에 걸쳐 구제 신청에 대해 문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박씨는 D펄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게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씨는 “기저귀에 애벌레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우기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느냐”며 “아기가 사용하는 기저귀인 만큼 위생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후 회사측의 대응도 소극적이어서 더욱 화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펄프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는 여러 단계의 이물질 검사와 처리 과정이 있어 들어가기 어렵지만 유통과정 중에 애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D펄프는 박씨에게 보상차원에서 기저귀 12세트(72개입)와 물티슈 1박스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