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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경기도가 양식업에 나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농어촌특별회계 이자보전사업비를 활용하는 융자사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관내 48개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28억7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5억3900만원 규모로 신청 받았으나, 약 380억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해 추가대상자를 모집하게 됐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육상양식(수조식 포함)은 수면적100㎡당 1천만원, 해상가두리는 면허면적 100㎡당 1천만원이며, 어업인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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