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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주의보..."관공서 계약은 SNS이용 안 해"

  

 

최근 양주시의 물품 계약 담당자를 사칭, 중소업체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물품 대행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에 따르면 사기단은 주로 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해 허위로 만든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납품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접근한다.

 

이후 관공서에 당장 필요한 ‘특수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 제품’이 있다며, 본인들이 평소 거래하던 업체(공범)가 있으니 대신 구매해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업체가 물품 대행 구매를 위해 해당 업체에 선입금을 하면, 사기단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양주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10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이 실제 피해는 입지 않았고 미수에 그쳐  경찰 고발 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든 관공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은 나라장터 공식 조달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성사된다. 전화나 사회관계망(SNS)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직통 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실제 근무 여부와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공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민간 업체로의 대행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나 양주시 계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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