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같이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상해 등)로 J(50)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팔달구 매산로 O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중인 직장동료 K(36)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술자리에서 K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K씨를 뒤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K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