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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축 대형건물 공공문화공간 의무화

부지면적 10만㎡ 이상 1~2% 설치 유도
고층아파트는 동별 1층·1세대 이상 확보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신축되는 ‘대형 민간건축물’ 내에 일정규모의 공공문화시설 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 5일제 정착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준향상 및 직접적인 참여욕구 상승함에 따라 ‘공공문화시설공간’의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사업과 신축되는 ‘대형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문화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1층 로비나 2층에 미니음악회 개최, 미술품 및 역사물 전시,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당해 사업 정비구역 지정 시, 부지면적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공문화시설공간’ 부지를 확보케 할 방침이다. 또, ‘고층아파트’는 30층을 기준으로 당해 아파트 동별 1층 또는 중간층에 ‘1세대’이상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토록 해 ‘세대간 화합 및 친목의 장’으로 마련하고, 당해 아파트 입주민의 정서함양,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의 공간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형할인매장·종합병원·대형업무시설·호텔 등 민간일반건축물은 연면적 2만㎡이상, 대형 종교시설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 1층 로비나 2층에 미니음악회, 미술품 및 역사물 전시공간, 휴식공간의 기능을 지닌 100㎡내외 규모의 다목적용도 ‘공공문화시설공간’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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