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의 기업 옥석 가리기가 여신규모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대기업과 금융권에 빚이 많은 중소기업에 이어 여신규모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연체 발생 규모, 할인어음의 연장 비율 등을 토대로 심사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어 11월 말까지 여신 30억 원 이상의 비외부감사 기업과 개인사업자, 여신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의 외부감사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한다. 소규모 업체인 점을 고려해 은행 영업점 중심으로 자율 기준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정한다.
채권단은 5천2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해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했다.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적 기준의 기본평가에서 합격한 업체에 대해 연체 발생 등 질적 기준을 적용해 세부평가 대상을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 퇴출 절차를 밟는다.
한편 채권단은 다음달 15일까지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여신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에 대한 세부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