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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유공자 ‘말뿐인 보훈’

지자체 의무 특별채용 저조 처우개선 의지 부족 지적

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관공서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31개 지자체들의 채용이 다른 관공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로 특별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135개 군, 경찰 등 지자체의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1만5천511명에서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인원인 1천551명인데 52%에 불과한 813명만 채용된 상태다.

또한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총 32개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은 크게 부족해 채용해야 하는 인원 577명에 28%인 165명에 그치고 있다.

각각 50명과 40명으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하는 성남시와 수원시는 2명과 10명에 그쳐 14명과 22명의 국가유공자 채용으로 의무 채용규정 이상 채용한 안성시와 평택시에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나마 도내 37개 군 부대에서 114%, 경기도 교육청과 25개 산하 교육청에서 의무 채용인원 513명의 77%에 달하는 396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조직개편 등으로 기능직 공무원 채용은 고사하고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추가로 채용해야 할 때는 보훈청에 협조를 받아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처 수원지청 관계자는 “의무채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처벌규정이 없는 관공서가 국가유공자 채용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니 만큼 관공서의 많은 채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수원지청에만 550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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