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질병으로 숨진 국군 병사의 유족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유족 보상금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정용석 판사는 국군 순직 병사 미망인 J(79.여.서울)씨가 “미지급 유족보상금과 위자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특별한 사유없이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유족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에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당시 25세 나이에 홀로 돼 궁핍한 경제사정에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손상된 명예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4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J씨의 남편 K(1927년생)씨는 1953년 6월 이병으로 입대해 카투사를 거쳐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1955년 9월 광주 육군병원에서 ‘결핵 폐활동성 고도 0034’라는 병명으로 사망했다.
이 병은 결핵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질병으로 결핵균이 급격히 증식하면서 조직의 동반하는 질병이다.
이후 경북 안동의 한 면사무소는 유족에게 1년에 두차례 쌀과 돈을 지급하다가 63년 무렵 별다른 통지없이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J씨 아들은 그 다음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신청을 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8년 2월 권씨가 공무수행 중 폐결핵 발병 또는 악화로 사망해 공무상 질병 사망자에 해당된다며 재심의결정을 내렸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7월 권씨를 순직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