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24일 지난달부터 여름철을 맞아 그동안 단속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던 목욕장(찜질방)과 숙박업소, 뷔페음식점, 장례식장의 음식, 자동판매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17개 업소에 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는 8월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많은 방문객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돼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했던 목욕장(찜질방)의 욕조수 수질상태, 숙박업소의 객실 내 먹는 물 수질상태, 뷔페, 장례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와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등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물 제공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이루어졌다.
단속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를 실시하지 않은 목욕장 4개 업소와 수질검사결과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된 3개 업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접객업소 3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2개 업소,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2개 업소,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2개소 등 뷔페·장례음식점과 내부가 불결한 커피자동판매기 1개소 등에 대해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연수구 A찜질방의 경우 대장균이 기준치(1개/㎖)보다 29배를 초과, 29개/㎖가 검출됐으며 중구 B찜질방과 서구 C찜질방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대규모 찜질방임에도 불구하고 욕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남동구 A병원과 남구 B병원, 부평구 C병원 등 3개 병원과 국철 및 지하철 3개소 등 49건 중 16%인 8건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또 숙박업소 객실 먹는 물의 경우 중구 A호텔, 남구 B모텔, 부평구 C모텔 등의 경우 일반세균이 기준치 (100CFU/㎖)를 초과, 적게는 170CFU/㎖에서 많게는 2천800CFU/㎖가 검출되는 등 숙박업소의 먹는 물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형 뷔페음식점 2곳의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