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자본금 부담이 완화돼 법인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인하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인정하도록했다.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로 인한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 미리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