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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국토부, 최저자본금 3억·자산평가액 6억 낮춰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자본금 부담이 완화돼 법인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인하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인정하도록했다.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로 인한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 미리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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