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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임용권 부여 비리 온상”

시 교육청 3단체 “1인지배 학교사회 악영향 ” 투쟁 선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학교장 소속학교 행정 기능직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자 인천시교육청 3단체 노동조합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인천지부를 비롯, 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시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노조 등 3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기능직 임용권의 학교장부여 조례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 기능직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학교장의 손안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1인 지배하에 놓이게 돼 교육발전 보다는 개인의 승진과 아첨으로 학교사회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위 학교장은 근평, 다면평가, 각종 수당 등의 권한으로 충분한 권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하위직으로 인식된 기능직의 임용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면 인사비리가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이며, 동시에 기관의 힘의 논리로 하위법령마저도 무색케 함으로서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교과부가 이같은 음모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1인 시위를 비롯, 강력한 집회투쟁과 함께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교육민주화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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