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한 지 3년이 넘은 주택보유자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 관련 내규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대출의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크게 구입, 보전, 상환 등 3가지로 대출취급 때 용도별로 대출의 신청기한과 대출가능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입용도와 이번에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된 보전용도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이전 집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보금자리론 LTV 한도)까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구입자금의 보충(보전용도) 범위를 최대 5년까지 넓혀 인정한 것”이라며 “금리 불안기임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