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재한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공공기관 부지 활용 방안에서 배제된 도시계획, 부지 매입권 등을 지자체로 이양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수원시 등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도내 154개 공공기관 가운데 수원 농촌진흥청 등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도내 29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승인했으며, 올 연말까지 23개소의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지 면적은 여의도(848㎡)보다 큰 870㎡에 달한다.
그러나 도내 해당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배제된 도시계획, 우선 매입권 등 공공기관 활용 방안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국토해양부 장관이 종전 부지 활용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는데다 이전 부지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등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전 부지에 친환경주거·농업테마공원·R&D시설 부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 역시 축산위생연구소, 한국농업대학 등 공공시설부지 92만㎡에 음악·미술·생태기능을 갖춘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 우선 매입권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용인시도 국립경찰대 등 6개 공공기관 부지에 복지타운, 물류센터, IT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등 해당 지자체들 마다 공공기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대하지만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 이비스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농촌진흥청, 국립경찰대 등 2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확정된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장 등은 공공기관 활용 방안에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