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부터 중소기업들이 의뢰하던 납품용, 수출용 제품들의 시험분석 수수료가 2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추진계획에 따라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시 납품용, 수출용 등도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해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어 지속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시적 면제 추진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와 더불어 시험연구장비 전체(1천만원 이상 740여종)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