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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단독국회 미디어법 일방 강행통과 시도

여당, 청와대 하청업자 전락
특검법·국정조사 수용 절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달이 되는 날 한나라당은 단독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 등 5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오정처럼 대답이 없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연차씨를 포괄적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되 형평성차원에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는 말이다. 단지 피내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사종결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생채기를 낸 것 같다.

지난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하였으며 28%에 가까운 투자수익율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시청하였다. 즉 피의자 자신이 문제가 된 BBK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자랑하였음에도 검찰은 이상하게 BBK는 김경준의 소유이며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후보는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여도 집요하게 저인망식 주변수사를 계속하였다. 인지를 하지 않아 입건이 안되어 피의사건이 아닌 피내사자 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공개소환조사하였다. 4월 30일 소환조사하고 나서도 사건을 종결처분하지 않고 5월 23일 노무현대통령이 투신하기까지 언론을 통해 비본질적인 사안들을 흘리면서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언론은 나팔수가 되어 하이에나처럼 죽은 권력을 물어뜯었다.

500만이 넘는 추모인파가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전체를 대표하고 통합해야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 수없는 특검법 남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번 경우는 명백한 특검사항이라는 걸 인정해야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때 9회 참여정부때 13회 등 총 22회 특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남자 천신일씨 영장이 기각되었다. 내가 다치면 대통령에게 안좋다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던 사람이다. 정치자금관련 사실이 전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소환되고 있지 않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측근들에게 가해진 정도의 수사강도로 천신일,한상률에 대해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국회가 특검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당내 소장파의원들의 독선, 배제, 불통정권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청와대의 하청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확대재생산하던 일부 언론들에게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강행통과시키려고 단독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민심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타협과 절충없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법안을 강행통과시키는 행위는 다수의 폭력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무슨일이나 할 수 있는 백지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소수정파가 치열하게 반대를 하더라도 최소한 표결결과를 어쩔 수 없이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절충이 필요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관련법은 민주당입장에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가 한나라당차원에서 볼 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나라당은 입법부의 행정부견제차원에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특위구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미디어관련법은 여야합의한 대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필
▶ 1963년 전남 고흥 출생
▶1988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97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시작
▶2000~2008년 제16·17대
국회의원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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